"혼자 남겨질까봐 안타까워"…친딸에 흉기 휘두른 엄마
핑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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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10대 A 양을 향해 중년의 여성이 느닷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놀란 A 양이 오른손으로 칼날을 막아 흉기는 원래 향하던 복부에 닿지 못했다. 손에 상처를 입은 A 양이 화장실을 빠져나와 도망치면서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난데없이 흉기를 휘두른 여성은 다름 아닌 A 양의 친모인 B 씨였다.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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