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아내 절친’ 잠들자 강제추행한 30대 김연우 1 233 0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20대 피해자 B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