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점심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폭행당해 신고했지만 유적본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지난주부터 재조사 중이다.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궁능유적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A씨(59)는 척추 유압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87)를 간병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급휴직을 다녀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