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 “교권 침해 아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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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 “교권 침해 아니다” 논란

마빡 0 222 0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지역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사 단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3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 메시지는 캡처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됐고,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1회 표시’ 기능이 사용됐다고 한다. 기존에 촬영됐던 사진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에 누군가 직접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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