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유리창 깨뜨린 'MZ 자율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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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유리창 깨뜨린 'MZ 자율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던진 페트병으로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다중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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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또 왜 이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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