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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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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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8개월이 더해진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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