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14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군복무 추후 납부제도 신청자 늘어나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 군 복무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입소문 때문입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으로 모두 합쳐 1만명에 달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19년까지 신청자는 겨우 340명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유명무실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홍보 덕에 2000년대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군복무 추납 신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만 대상이 됩니다. 육해공군 관계없이, 현역과 단기 사병 복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를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의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입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직장인은 원래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가 내주지만 군 복무 추납은 본인이 9%를 다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복무기간에 대해 추납한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입니다. 보험료는 일시 납부해도 되고,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납 덕분에 얼마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선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경우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매월 6만24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큽니다. 군 복무 추납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총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