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는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전국 전국 1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이번 정책에서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