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인천 총격범, 이혼 1년 전 성폭력 전과 드러나
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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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A씨(62)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2월 1심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한 A씨는 약 4개월 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은 1999년으로,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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