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여교사가 올해 6월 고교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가운데, 2년 전 다른 학부모에게 추행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29일)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교원 A 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열렸으며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