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억 횡령 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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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은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의 2차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회사 자금 약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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