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살해범 “생활비 끊은 전처에 복수하기 위해 아들 살해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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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해왔다. A씨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모두 살해하려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년 후인 1999년에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게 될 아들 걱정으로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자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던 B씨는 아들과 함께 A씨에게 매월 32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했다. A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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