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에 분노…‘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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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반대에 분노…‘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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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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