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붙이면" 메모에 아파트 '발칵'...차주는 "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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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티커 붙이면" 메모에 아파트 '발칵'...차주는 "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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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 메모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는 내용의 협박 메모가 붙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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