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사면 50만원 드려요”… 10년 전의 이런 사기, 부활 주의보
타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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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모(31)씨는 대학교 1학년이던 2013년 봄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페이백 50만원을 약속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지키고 3개월 뒤 돈을 받으러 찾아갔지만 해당 매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예고 없이 시행되는 ‘대란’을 잡기 위한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통법 도입 이전 시장에서 횡행했던 사기 수법도 함께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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