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젠 손님 '뚝'…'개꿈' 돼버린 복날 대목
디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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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니 복날이 코앞인데도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16일 정오께 찾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 개고기 골목은 한산했다. 대부분 보신탕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 식당만 메뉴판에 '개'라는 단어를 지운 채 '전골', '수육' 등 애매한 명칭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른바 '개식용종식법'이 지난해 제정된 가운데 보신탕 가게들은 대목인 복날을 앞두고 위축된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7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