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 찔러주고 몰래 비행기 타려던 남성…8000만원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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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찔러주고 몰래 비행기 타려던 남성…8000만원 물어낼 판

연극이 1 234 0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에 몰래 탑승해 항공편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5만9143달러(8081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공항 보안 검색 구역 출구통로로 접근해 휴대폰을 터미널에 두고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안요원은 경찰에게 연락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수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사이 A씨는 공항 내부로 들어가려 했고 보안요원이 반복적으로 제지하자 그는 책상 위에 50달러(6만8000원) 지폐를 내려놓았다. 보안요원은 다시 경찰에 연락했고, 몇 분간의 실랑이 끝에 A씨는 결국 공항 내부로 들어갔다.


 

미국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에 무단 탑승해 항공편을 취소시킨 30대 남성에게 약 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픽사베이

1 Comments
와 대단한데, 너무 사알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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