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15살 제자 화장실로 부르더니…성추행한 태권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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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15살 제자 화장실로 부르더니…성추행한 태권도 강사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어 내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등 쪽 옷 속에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9살이나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신체적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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